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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천] 부평구 2026년 중소기업(소상공인) 운전자금(이차보전금) 융자계획 공고

인천광역시

조회수 4

신청 정보

신청 기간

2026.01.19 ~ 2026.12.18

지원 대상

중소기업

문의 및 주관

주관 기관

인천광역시

문의처

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경제지원과 (중소기업) 032-509-6572 / (소상공인) 032-509-6568

사업 개요

2026년도 인천광역시 부평구 중소기업(소상공인) 운전자금(이차보전금) 융자계획 안내


사업 배경 및 목적

인천광역시 부평구는 「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제14조에 의거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도 운전자금 융자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. 본 사업은 기업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지원하고, 이에 따른 이자 일부를 보전해줌으로써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

지원 대상 및 요건

  • 중소기업: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
    •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소재한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업 중소기업.
    • 제조업 전업률이 30% 이상인 제조업체 (제조업 매출 / 총 매출액 × 100 ≥ 30%).
    • 공장건축면적이 500㎡ 이하인 기업의 경우,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 등으로 명시된 경우 신청 가능.
  • 소상공인: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소재한 소상공인.

  • 지원 제외 대상 (공통):

    •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.
    • 휴·폐업 중인 기업.
    • 임직원의 자금 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.
    • 사치·향락 등 보증 제한 대상 업종.
    • 부평구 운전자금 융자지원을 받고 상환 중이며, 한도액 잔액이 남아있지 않은 중소기업.
    • 공장건축면적 500㎡ 이상이면서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공장.
    • 제조업 전업률이 30% 미만인 업체 (중소기업에 한함).
    • 인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수혜 중이며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소상공인.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융자추천 규모: 총 126억 원
    • 중소기업: 100억 원
    • 소상공인: 26억 원 (특례보증 18억 원, 일반(부동산)보증 8억 원)
  • 협약은행: 기업은행, 신한은행, 국민은행, 하나은행
  • 융자추천 한도:
    • 중소기업: 4억 원 이내
    • 소상공인: 3천만 원 이내
    • 기존 운전자금 잔액이 있는 업체는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.
  • 융자 기간 및 상환 방식:
    • 중소기업:
      • 2년(일시상환)
      • 3년(1년 거치, 2년 4회 균등분할 상환)
      • 4년(1년 거치, 3년 6회 균등분할 상환)
      • 5년(2년 거치, 3년 6회 균등분할 상환) - 관외 전입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에 한함
    • 소상공인: 5년(1년 거치, 4년 매월 분할상환)
  • 대출금리: 시중 자율금리 (고정 및 변동 금리 선택 가능)
  • 이자차액보전 (이차보전금):
    • 중소기업: 1.5% ~ 2.5% (총 보전이율은 2.5%를 초과할 수 없음)
      • 1.5% 적용: 이자차액보전이율 상향 대상이 아닌 기업, 인천광역시 및 부평구 운전자금 수혜기업(최근 5년 이내).
      • 2.0% 적용: 연매출 10억 원 이하 및 상시근로자수 10인 이하 소기업(자가공장 소유업체 제외), 설립 3년 미만의 창업기업(연매출 10억 이상 시 제외), 부평구 관내 경제단체 가입 기업,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, 사회적 기업(고용노동부 인증), 부평구 구민상(산업증진분야) 및 중소기업인상(경영·기술) 수상기업(최근 3년 이내), 녹색제품인증 제조기업, 우수 기술개발업체(특허·실용신안 2건 이상 또는 신기술(NET)·신제품(NEP) 1건 이상), 인천광역시 지정 유망중소기업/비전기업, 중소기업청/중소기업진흥공단 지정 유망 중소기업, 수출기업(수출계약 또는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), 소재·부품·장비 전문기업(최근 3년 이내 산업통상자원부 인증).
      • 2.3% ~ 2.5% 적용: 2025년 1월 1일 이후 부평구로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하거나 창업한 업체. (매출 10억 미만 2.3%, 매출 10억 이상 2.5%)
      • 추가보전이율 0.5%: 재해 및 화재 피해 기업, 국가지정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 기업, 2025년 1월 1일 이후 부평구에 200만 원 이상 지정기부 기업(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), 2025년 1월 1일 이후 부평구민 2명 이상 신규 채용 기업(1년 이상 고용 시), 2025년 1월 1일 이후 만 65세 이상 고령자 1명 이상 채용 기업, 부평구 공장 등록 후 20년 이상 운영 장수기업, 출산 지원 기업(2025년도 출산 축하 비용 등 복리후생비 지원 기업), ESG 경영 기업.
    • 소상공인: 3.0%
  • 대출신청 유효기간: 융자추천 결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(1회에 한해 15일 연장 가능, 단 차기 융자계획 공고 시 연장 불가).
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  • 신청 기간: 2026년 1월 12일(월)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

  • 신청 방법: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(비즈오케이: http://bizok.incheon.go.kr)

  • 접수 기관: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경제지원과 (6층)

  • 제출 서류 (중소기업):

    • 운전자금 지원신청서(중소기업용) 및 사용계획서 [서식 1]
    •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반환 이행각서 [서식 3]
    • 사업자등록증
    • 재무제표 (최근 결산년도 홈택스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사 발행 재무제표확인원)
    • 업종 증빙 서류:
      • 제조면적 500㎡ 이상: 공장등록증
      • 제조면적 500㎡ 미만: 건축물대장
      • 제조관련업: 등록증 및 인·허가증
    • 국세·지방세 완납 증명서
    • 해당 우대조건 증빙서류 (해당 시)
  • 제출 서류 (소상공인):

    • 운전자금 지원신청서(소상공인용) 및 사용계획서 [서식 2]
    •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반환 이행각서 [서식 3]
    • 사업자등록증
    •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(1부)
    • 국세·지방세 완납 증명서
    • 기타 증빙서류
  • 우대조건 증명서류 (해당 시):

    • 여성기업: 여성기업 확인서
    • 장애인기업: 장애인기업 확인서
    • 사회적기업: 사회적기업 인증서
    • 부평구 중소기업인상 및 구민상(산업증진분야) 수상기업: 수상 관련 증빙자료 (최근 3년 이내)
    • 부평구 관내 경제단체 가입 기업: 가입 증빙자료
    • 우수 기술개발업체: 신기술(NET)/신제품(NEP) 인증서, 특허증, 실용신안등록증 등
    • 녹색제품인증 제조기업: 환경표지제품 인증서,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
    • 소재·부품·장비 전문기업: 전문기업 확인서
    • 수출기업: 수출실적증명서 (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), 수출계약서류 등
    • 비전·유망기업: 인천시/중소기업청/중소기업진흥공단 지정 유망중소기업 선정서
    • 부평구 전입기업: 법인등기부등본(법인), 사실증명원(개인) – 이전 날짜 표기
    • 기부기업: 부평구 지정기탁 기부확인서 (2025. 1. 1. 이후)
    • 고용기업: 고용사실 증빙자료 (2025. 1. 1. 이후) - 고용보험료 납부 자료, 가입자 명부, 거주지 증빙 등
    • 재해기업: 재해기업 확인증, 화재사실 증명서, 감염병 피해기업 확인서 및 관련 증빙서류
    • ESG경영기업: 정부 및 공공기관 발행 ESG 인증서(확인서)

선정 절차 및 일정

  • 중소기업: 대출상담(기업체→협약은행) → 융자신청(기업체→구청) → 융자결정 가부 검토(구청) → 융자추천 결정 통보(구청→기업체, 협약은행) → 운전자금 대출 실행(협약은행→기업체) → 대출 실행 보고(협약은행→구청)
  • 소상공인 (특례보증): 소상공인(인천신용보증재단 부평지점 방문상담, 협약은행 대출 상담) → 인천신용보증재단(업체 심사 후 구청에 특례보증 추천 요청 및 이차보전금 신청서 제출) → 부평구(특례보증 추천 통보, 이차보전금 지원 결정 가부 검토 및 통보) → 인천신용보증재단(보증서 발급) → 소상공인(협약은행 방문하여 대출 실행)
  • 소상공인 (일반보증): 소상공인(협약은행 대출 상담) → 부평구(이차보전금 신청서 제출, 지원 결정 가부 검토) → 부평구(협약은행, 소상공인에 이차보전 결정 통보) → 소상공인(협약은행 방문하여 대출 실행)

문의처

  • 중소기업: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경제지원과 ☎ 032-509-6572
  • 소상공인: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경제지원과 ☎ 032-509-6568

유의사항

  • 본 사업은 협약은행의 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, 융자 추천 대상업체로 선정되어도 협약은행의 여신 규정 및 채권 보전이 어려울 경우 융자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
  • 대출금리는 은행별 심사기준과 기업 신용에 따라 상이하므로, 협약은행의 금리를 신중히 검토하여 선택해야 합니다.
  • 융자금은 기업의 직접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해야 하며, 부동산 구입, 개인채무 상환 등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인될 경우 즉시 환수 조치됩니다.
  • 업체명, 대표자, 사업장 소재지, 법인 전환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대출 은행과 부평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  • 융자 후 휴·폐업, 부도, 타 시·군·구로 본사 또는 공장 이전 시 이차보전금 지원이 중단됩니다.
  • 상환 기간 연장은 대출 은행에서 가능하더라도 이차보전금 지원은 최초 신청 시 대출 기간 내에 한정됩니다.
  • 추가보전이율(0.5%)은 해당 유효기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.
  • 필요 시 융자금의 사용 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사업 공고 첨부파일

hwp [서식1]중소기업(소상공인)_운전자금_지원_신청서.hwp
hwp [서식3]운전자금_이차보전금_반환_이행각서.hwp
pdf 2026년도_중소기업(소상공인)_운전자금(이차보전금)_융자계획_공고문_게시용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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